황우석 박사(사진)가 제자인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와 개 복제 기술을 둘러싸고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18일 이 교수가 속해 있는 바이오 벤처기업 알앤엘바이오가 "스너피 탄생에 사용된 특허 기술을 사용해 개를 복제했다"며 황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암연구원은 서울대 특허와 다른 방식으로 복제개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 복제견 스너피 탄생과정의 특허 발명자는 황 박사와 이 교수 등 10명이지만 소유권자는 서울대로 돼 있었으며,알앤엘바이오는 지난해 6월 서울대로부터 전용실시권(타인의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넘겨받았다. 이후 알앤엘바이오는 수암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잇따라 복제개 생산에 성공하자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특허심판원 역시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체세포의 핵을 치환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압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줄기세포 연구를 주도했던 황 박사와 이 교수는 2005년 말'논문조작 사건' 이후 결별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