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용료 무료+현금 15만원도 등장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과도한 경품 제공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 사업자인 KT가 합병 후 전열을 가다듬고 지난달부터 가입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후발사업자들이 이에 대응하면서 최근에는 1년 사용료 무료에 수십만원의 현금까지 지급하는 마케팅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초고속인터넷 3사에 따르면 지난 9일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가입자 유치 경쟁이 펼쳐지면서 수십만원대의 경품 지급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과열 마케팅은 이번 방통위의 시정조치 명령 대상에서 빠진 KT가 주도하고 후발사업자들이 이에 대응하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KT는 방통위 실태조사 당시에는 경품 수준이 적정 수준인 15만원에 못미치는 7∼8만원에 불과해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합병 법인 출범 이후 지난달부터 가입자 유치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KT는 최고속도 100메가급 초고속인터넷 상품 가입(3년 약정) 시 현재 지역에 따라 10개월 무료 및 현금 30만원, 13개월 무료에 현금 10만원, 12개월 무료 및 현금 15만원, 10개월 무료에 현금 20만원 등 다양한 조합으로 최대 40만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 역시 일선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중심으로 과도한 경품 제공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도 최고속도 100메가급 초고속인터넷 상품 가입(4년 약정) 시 3개월 무료에 27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으며, LG파워콤의 경우 본사 직영 대리점에서 3년 약정 시 3개월 무료 및 현금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일선 대리점이나 이들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는 판매점에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마케팅 지침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인데다 대리점ㆍ판매점은 관행처럼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면서 시장 혼탁 양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보다는 과도한 경품을 제공해 경쟁업체의 가입자를 끌어오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동통신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도 어느 한 업체만 과열 경쟁을 멈출 경우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어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