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자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지상파 사업자들이 일부 SO를 불법 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억지라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4일 "SO들은 정부 시책과 지상파 방송사 측의 요구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상파 방송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난시청 해소를 케이블TV가 맡아 하는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전송의 최대 수혜자는 SO가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들"이라고 반박했다. 케이블TV 가입자가 100만명에 그쳤던 1998년 지상파 방송사의 전체 매출액은 2조원이었으나,지난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매출액(지상파 계열 PP 포함)은 4조원으로 10년 새 2배 성장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수익 감소가 SO 때문이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상파들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만들어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유료방송이나 인터넷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는 등 방송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어서다.

협회는 정보통신부가 2002년 말 SO들에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재송신하도록 했고,지상파 방송사들도 지상파 디지털신호를 변조 없이 가입자에게 송출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었던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지상파 3사는 최근 MSO인 CJ헬로비전과 HCN을 상대로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수익을 추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SO에는 콘텐츠 재전송 대가를 받지 않았으나 작년부터 디지털 케이블방송의 경우 재전송 대가를 내라고 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