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이용 및 조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크레더블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15일 면허 없이 신용조회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남대문경찰서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크레더블에 대해 "법률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기업평가의 자회사인 이크레더블은 최근 신용조회업 진출을 위해 400%의 무상증자 결정을 내리고 2일부터 권리락이 발생한 상태다.

이크레더블은 신용조회업 인가를 받기 위해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 돼야하는데 현재 자본금이 12억원에 불과하다.

이크레더블 관계자는 "신용조회업 진출을 위해 무상증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증자 후 자본금은 61억원 이상으로 인가 획득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증자는 신용조회업 진출을 위한 밑바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크레더블은 국내 유례 없는 '신용인증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78%)을 확보하고 있다.
또 무상증자로 인해 유통물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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