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오락 교양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게 될 종합편성채널과 유사한 유료방송의 직접사용채널이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직사채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케이블TV(SO)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한 직사채널을 자유롭게 운영해왔으나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잖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직사채널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직사채널의 정의와 운영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 등을 거쳐 12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고쳐 종편채널 및 보도전문 등 정부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방송 분야는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직사채널 운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직사채널은 케이블TV 위성방송 위성DMB 등의 사업자들이 임의로 1~5개 채널을 통해 뉴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 구입 · 편성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방송 채널이다. KBS1 KBS2 MBC SBS 등 지상파채널이나 OCN 한국경제TV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해 편성한다는 점에서 종편채널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국 96개 케이블TV 중 42곳이 1~3개씩의 직사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는 스카이플러스 스카이초이스 키즈톡톡 스카이레인보우 레인보우HD 등 5개 채널을,위성DMB사업자 티유미디어는 티유스포츠 티유엔터테인먼트 등 2개 직사채널을 갖고 있다.

케이블TV들이 의무적으로 1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지역채널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채널은 지역의 뉴스나 각종 정보,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 등을 방영하는 것으로 지역 방송 역할을 하는 케이블TV에 공적 기능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직사채널 규제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종편이나 보도채널과 다르게 직사채널의 프로그램 편성 허용 범위를 정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탓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직사채널을 운영하도록 하되 공익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