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수십억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3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황우석 박사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배기열) 심리로 24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박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줄기세포가 2개만 있는데도 마치 11개가 존재하는 것처럼 연구 자료를 조작해 사이언스에 게재했고,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과장해 기업과 국민후원금 등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선종 전 연구원 징역 3년,이병천 서울대 교수 ·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 징역 1년6월,윤현수 한양대 교수 징역 1년,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황 박사 변호인 측은 "논문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기업의 후원금 등은 모두 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며 검찰의 수사내용을 반박했다. 황 박사는 최후 진술에서 "나에게 사기와 횡령이라는 혐의가 씌워지면서 왜 유명인들이 법정에 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이해가 갔다"며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시면 과학자로서 일탈했던 본분과 자세를 곧추세우고 마지막으로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 등으로부터 연구비 28억원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황 박사가 논문 조작을 진두지휘했으며 사이언스 논문에 게재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11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황 박사에 대한 재판은 최첨단 생명공학 분야로 진위 판단이 쉽지 않은 데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만 100여명에 달해 1심 형사 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3년여를 끌어오면서 갖가지 진기록을 남겼다. 3년2개월 동안 무려 43회의 공판이 열렸으며 출석한 증인만 6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에 제출된 금융거래 조회 등 증거물만 780여개에 달하고 수사기록은 2만쪽이 넘는다. 선고공판은 10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