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변경 사전고지 없으면 위약금 안물어도
방통위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또 가입자가 유료방송 해지를 원하면 7일 이내에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했다.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요금이나 위약금, 해지방법, 결합서비스 등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약금을 부과하더라도 가입자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계약 시에도 이용자에게 이 사항들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또 유료방송 요금은 반드시 후불 납부제를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약관상 채널 및 패키지 변경 및 요금 인상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이는 방송사업자가 임의로 채널을 빼거나 넣는 관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해지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해선 안 되며 약관에도 해지처리 최대기간을 7일로 명시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유료방송 가입 신청 시 제3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명의자의 위임장을 첨부토록 해 임의가입이나 명의도용을 방지토록 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별 세대의 동의 없는 단체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무료서비스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7일 전에 이용자에게 유료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및 IPTV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국민 신문고와 방통위에 접수된 방송 관련 민원 7천733건 가운데 79.4%가 유료방송에 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업자,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유료방송 시청자보호 협의회'를 구성,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유료방송에 대한 민원은 `사전고지 없는 위약금 부과 및 부당요금 청구'가 45.6%로 가장 많고 `해지접수 누락이나 고의적 해지처리 지연 등 과잉 해지방어'(12.6%), `일방적인 채널 및 패키지 변경'(9%), `디지털상품 허위 영업'(3.1%), `명의도용.임의약정'(3.1%)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업자별로 서로 다른 약관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그동안 시청자불만위원회가 지적해온 주요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