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SK텔레콤이 해외에서 구입한 애플 아이폰을 국내에서 개통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SK텔레콤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사와 계약이 되지 않은 외국산 휴대폰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전파 인증’ 절차를 통하면 신규 가입 또는 기기 변경 방식으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아이폰의 경우 구형 모델인 3G와 3GS 등 2종이 이미 국내 전파 인증을 통과했다.따라서 애플코리아가 해외에서 사온 ‘아이폰’에 인증 필증만 붙여주면 대리점에서 개통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애플코리아가 해외에서 사온 아이폰에 인증 필증을 붙여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정식 수입 제품이 아닌 아이폰을 나서서 보증해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또 애플이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소비자에게 이 같은 혜택을 줄 이유도 없다.

해외에서 아이폰을 구입한 사람이 직접 전파연구소에 인증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휴대폰 전파 인증을 받으려면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설계도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런 서류를 챙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아이폰 국내 개통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SK텔레콤 측은 “최근 아이폰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들로부터 SK텔레콤을 통한 개통 문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 통신법상 ‘인증 필증’을 받을 경우 개통이 가능하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법에 따른 원칙적 발언을 일부 언론과 시장이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