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G마켓이 일부 제품에만 붙는 30% 할인 쿠폰을 전체 제품으로 잘못 부여해 물의를 빚었다.

28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께부터 홈페이지에서 수영복과 캠핑제품 등 휴가철 관련 16개 제품에 대해 30% 할인 이벤트를 실시, 할인 쿠폰을 제공했다.

그러나 직원 실수로 전 상품에 대해 할인 쿠폰이 적용됐고, G마켓은 정오께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쿠폰 제공을 중지시켰다.

2시간 동안 할인 대상 외 제품에 대한 구매액은 1억5천만원정도로 추산됐다.

이에 G마켓은 이 시간 동안 쿠폰 지급 대상이 아닌 제품을 쿠폰을 이용해 구매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구매 취소 요청을 했지만, 일부 고객은 구매 취소 요청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구매를 취소한 고객에게 사과의 뜻으로 1만원 가량의 선물권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구매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