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개선안이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절차가 완료될 경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의 소요기간이 평균 4∼5일에서 하루, 이틀로 단축돼 향후 유선전화 번호이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개선방안이 이날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우선 이날부터 중립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한 TC(Tele-Checking) 제도가 폐지된다.

TC제도란 KTOA에서 전화로 고객에게 번호이동 의사를 확인했던 절차로, 앞으로는 사업자가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TC제도 폐지에 따라 전산 심사 결과가 변경 후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되고 KT 연관상품 종류도 크게 축소돼 SK브로드밴드와 LG데이콤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하기가 쉬워진다.

오는 8월 10일부터 적용되는 2단계는 그동안 변경 후 사업자가 KT에 연관상품 확인을 일일이 요청하고 KT가 수작업으로 이를 통보하던 것을 자동 통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연관상품이 있는 경우 고객이 KT 고객센터로 전화해 직접 해지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중립기관이 고객에게 전화해 해지의사를 확인한 뒤 KT에 해지요청을 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9월 10일부터 적용되는데 변경 후 사업자가 KT에 개통을 요청하면 KT는 즉시 착신전환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3단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현재 평균 4∼5일이 소요되던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하루 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기존 KT 집전화 가입자를 중심으로 저렴한 요금의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