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정부는 9일 `사이버 테러' 대책과 관련, 공공기관 인터넷망에 `트래픽(traffic)'을 분산시키는 장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률 제ㆍ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이버 테러 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정운영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는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단순한 기술력이므로 트래픽 분산장비 확충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올해 공공기관 트래픽 분산장비 확충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7개 공공분야 가운데 디도스 대응시스템이 구축된 분야는 행정, 통신, 금융 등 3개 분야에 불과하며, 국토해양, 국세, 국방, 외교, 경찰 등 5개 분야는 대응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에 산발적으로 제출된 사이버 보안관련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의 추진방향을 반영한 통일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이버 공격 등 위기 발생 때는 재난방송처럼 동시에 다수 국민에게 경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백신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악성코드를 검색하도록 전산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개인 PC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이메일 읽기를 자제하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점검 강화를 당부했으며, 철도와 은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 및 업체들도 장비확충 및 점검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정부기관과 민간사이트에 대해 발령된 사이버 위협 `주의' 경보를 `경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이날 회의에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태신 총리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이버 공격은 과거 인터넷 바이러스로 인한 인터넷망 중단사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체제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앞으로 제2, 3의 유사한 사이버 공격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총체적인 사이버 보안대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테러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 마련 등 근원적 대처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