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상훈 씨가 유명 게임업체들의 퍼블리시티권(초상권·성명권) 무단 사용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씨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블로그에 네오위즈게임즈의 '슬러거', CJ인터넷의 '마구마구' 등이 자신의 동의 없이 게임 캐릭터와 성명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두 게임은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캐릭터가 게임 속에 등장하는 온라인 게임으로, 현역 선수는 물론 은퇴한 선수들도 등장한다.

이씨는 "이 문제는 개인 뿐 아니라 은퇴, 현역 선수들을 포함한 한국 프로야구 전체의 문제"라면서 "두 게임업체는 은퇴 선수들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거뒀으면서도 대중과 한국 프로야구를 기만하는 현실 인식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주변 사람들이 해당 게임에서 내가 등장하는 카드와 캐릭터를 구하느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돈을 쓴다는 것을 알려줬다"면서 "이는 상식적으로 도둑질이고 훔친 물건을 파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게임업체는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전·현직 선수들의 이름과 초상권을 캐릭터에 이용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초상권이 프로야구 사무국이 아닌 선수에게 있다"면서 "KBO에서 왜 일괄적으로 선수들의 초상권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또 "초상권 무단 사용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며 "개인을 위해서는 10원도 쓰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야구인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이씨와 보상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입장 차로 해결이 안되고 있다"면서 "현재 법무팀에서 보상 문제와 관련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서희연 기자 shyrem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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