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전화 번호이동 지침 마련

새로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이용자의 번호이동이 3개월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과열 경쟁이 다소 잦아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지침'을 마련,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이통시장 과열경쟁을 악용,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신형 휴대전화를 여러 대 받아 비싼 중고폰으로 사고파는 `폰테크'와 3개월도 못 채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메뚜기족'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통 3사는 마케팅 과열을 막기 위해 방통위에 이 같은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방통위는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고장난 경우, 품질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번호이동을 허용한다"며 "사업자들 준비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번호이동 확인, 마일리지, 장기할인, 포인트 등 고객정보 확인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을 요청하면 변경 전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단문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