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교수 인터넷법학회서 주장

인터넷 공간의 욕설 등을 막으려면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는 29일 경희대 법학관에서 열린 `인터넷 현상과 법규범의 충돌'이라는 제목의 학술대회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이버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한번 욕설이나 비난 글이 실리면 네티즌들의 퍼 나르기 등으로 순식간에 널리 퍼지는 특수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며 새로운 법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법 신설에 반대하지만, 우리 헌법은 이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중도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방종'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정부의 비판 의견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일반적인 범죄를 막으려는 법률을 부당하다고 반대하기보다는 보완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