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심장박동기 등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들은 휴대전화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자에게 이식한 전자의료기기가 휴대전화 등 전자파 발생 기기와 가까이 접근하면 오작동할 우려가 있다며 환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총무성이 이식형 의료기기를 휴대전화나 무선 랜기기, 전자태그 리더기 등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기에 접근시키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지침에는 이식용 인공심장박동기 등이 가까이에 있는 전자파 기기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자와 의료기기 제조자뿐 아니라 전자파 기기 이용자도 전자파 발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자파 발생 기기의 영향으로 이식형 의료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환자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식형 의료기기 장착 환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홈페이지에 일본 지침을 게재하고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방송통신위원회, 기술표준원 등에 전자파 발생 기기별로 이식형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 의료기기의 사용자 주의사항에 이런 오작동 우려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