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일을 엄격히 차단하는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부여하는 '클린 사이트'가 내달 중 처음 지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내달 1일부터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를 본격 가동, 신청을 접수해 심사를 거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 23일에 맞춰 클린마크를 부여할 첫 사이트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클린사이트 지정은 P2P와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들이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증제다.

보호센터 관계자는 "지정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클린마크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호센터는 매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저작권 클린포럼'을 이달에는 23일 오후 2시 중구 로얄호텔에서 연다.

'개정 저작권법 해설', '포털의 저작권 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02-3153-2727.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