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18일 `대한민국 인터넷포털사업의 국제경쟁력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내 인터넷규제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UCC(손수제작물)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인터넷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에 있어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이어졌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은 발제를 통해 "외국의 인터넷 규제 관련 동향을 보면 정부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전반적 추세이며, 규제 내용도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에 치중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보호, 인종차별 등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최근 인터넷포털에 대한 각종 규제 시도는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의적 활동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전략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는 한국 인터넷서비스를 제약시키는 가장 큰 방해요소"라며 "국제 기준에서 보면 수용하기 힘든 무역장벽으로 기능하며, 국내 포털사업자들의 서비스 마인드와 전략을 내수시장에 안착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구글의 유튜브에 대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거부는 국내 인터넷 규제의 허점이 노출된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는 불공정한 경쟁상황에 처하게 되고, `사이버 망명'이라는 이용자 이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 사무국장은 "기존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최소한의 규제원칙만 부여하고 나머지는 시장기능과 자율규제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 진흥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이병선 대외협력본부장은 "규제강화론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이라며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사업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애매한 글은 모두 삭제하는, 사실상 `사전검열'이 횡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방송통신위 네트워크윤리팀 엄 열 서기관은 "`쓰레기 같은 감정의 배설구' 등은 한국 인터넷의 또다른 이름으로, 합리적 규제와 윤리 확립이 필요하다"며 균형적 규제철학, `이용자는 자유롭게, 범법자는 엄격하게' 원칙, 인터넷 시장.산업 활성화, 기업 자율규제 유도 등을 인터넷 규제를 위한 원칙으로 제시했다.

앞서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국 고유의 인터넷포털을 갖고 있는 인터넷 강국"이라며 "하지만 최근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발생하는 등 여러 이유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