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결합상품 마케팅 차질 예상

합병 KT가 통합 이전의 KTF 고객정보 가운데 절반 가량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게 돼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에 계열사 합병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늦어도 다음주 중에 이들 통신업체의 입장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합병 이전에 각각 취득한 개인정보는 당초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당장 통합 KT는 통합 이전 KTF의 고객정보 DB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 재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체 KTF 이동통신 가입자 1천460만명 가운데 KT 재판매 가입자 280만명과 신청서상에 고객동의를 받도록 한 2007년 12월 이후 가입자를 제외한 500만명 정도가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합병일인 2009년 6월1일 이후 신규 가입고객은 재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은 통합 KT가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유무선 결합상품 마케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당시 KT 경쟁사들은 KT의 고객정보 유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모든 KTF 고객에 대해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KT 관계자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마케팅을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먼저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맞춰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