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책 마련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이달말 전국 5천813개 초등학교 4학년생 63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여부 검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2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해소정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중독이란 과도한 인터넷 이용으로 금단, 내성이 생겨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상생활장애, 금단, 일탈행동 등 증상에 따라 고위험군(High risk), 잠재적 위험사용자(Potential risk)로 구분된다.

대책에 따르면 2011년부터 매년 초등4년, 중등1년, 고등1년 등 아동청소년기에 3차례에 걸친 정기적 진단을 실시키로 하고 첫 단계로 올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선별검사를 한다.

복지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독단계에 맞는 상담 및 치료지원, 예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대해서는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148개)를 통해 집단 및 개별상담을 하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153개)와 협력병원(159개)을 연계해 치료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또 일반계층은 30만원이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전문상담사의 사후관리, '인터넷 리스큐(RESCUE) 스쿨'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청소년 스스로지킴이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9~19세 아동청소년의 약 2.3%인 16만8천여명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며, 약 12%인 86만7천여명은 상담이 필요한 잠재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가 단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학습부진, 생산력 저하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손실액이 매년 최대 2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따른 역기능 피해 및 사회적 손실액 규모를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이 단순히 개인·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아동청소년정책의 핵심과제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