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부당차별 행위 일제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 KT 출범을 전후해 이동통신 시장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이 혼탁해진 데 대해 방통위가 칼을 빼든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이동통신사 본사와 전국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는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8∼29일 서울시내 일부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동전화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가입자 간의 부당한 차별 행위를 중심으로 보되 LG텔레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신고한 번호이동 보조금 차등지급 문제도 점검할 계획이다.

LG텔레콤은 지난 2월 방통위에 SK텔레콤이 LG텔레콤 가입자에게 KTF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보조금을 더 지급했다는 내용의 '보조금 차별 지급행위 금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조사를 통해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들 이통사에 대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이통사가 20대 가입자에게만 특별히 추가로 5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YT(영 타깃 Young Target)' 마케팅 정책이 가입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 타깃 정책에는 부당 차별 요소가 있어 보인다"며 "보조금 경쟁의 과열과 함께 특정 연령층의 우대 정책이 노인층이나 다른 연령층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지난 3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4월 83만명, 지난달에는 120만명을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