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중개업체인 아이템베이 사이트를 3년에 걸쳐 해킹 공격을 해온 해커가 중국에서 잡혔다.

아이템베이는 1일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며 지난 2007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메일을 보낸 범인을 중국 공안이 최근 중국 현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DDoS는 가상의 여러 PC를 동원해 특정 사이트에 한꺼번에 트래픽을 유발시켜 사이트가 마비되게 만드는 해킹 수법이다.

이번에 검거된 범인은 30대 한국인 남성으로 알려졌다.범인이 2007년 9월 DDoS 수법으로 사이트를 공격하는 바람에 아이템베이는 4개월 동안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2008년 말에도 또다시 DDoS 공격을 받아 4일간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범인은 공격 철회 조건으로 300만 위엔(약 6억원)을 회사측에 요구하기도 했다.아이템베이 관계자는 “매출 손실과 복구 비용 등을 감안하면 1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