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에 따라 쌓이는 마일리지를 가족 간에 양도해 요금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마일리지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 요금에 따라 가입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로 통화요금 결제,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 마일리지로 사용 가능한 한도가 제한돼 있어 마일리지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의 누적 마일리지는 3453억점이었으나 사용한 마일리지는 261억점으로 7.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다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는 마일리지 포인트 상한을 하향 조정했다. 자녀와 부모 등이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 간에 마일리지 양도도 가능토록 했다. 배우자와 2촌 이내 직계 존 · 비속,동거하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에 휴대폰 명의를 변경해도 마일리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가 유효 기간(5년)이 지나 소멸될 경우 소멸 1개월 전에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고객 등급별로 포인트를 부여해 음식점 등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 미가입자에게는 매년 초 요금 청구서 발송 때 가입 안내서를 동봉토록 했다. 최영진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통 3사는 연간 407억원가량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지만 가입자 혜택 증가로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