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마일리지 개선안 마련

오는 11월부터는 이동전화 요금에 따라 쌓이는 마일리지를 가족간에 양도해 요금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SKT 등 이통3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소멸 마일리지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일리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통사들의 홍보부족과 소액 마일리지의 용도 제한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작년 말 기준 이통 3사의 누적 마일리지 대비 사용비율은 SKT 7.4%, KTF 8.3%, LGT 5.6%에 그쳤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자선단체 등의 기부가능 포인트도 하향조정했다.

또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간(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 간) 마일리지 양도 및 가족(배우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간 명의변경 시 마일리지 승계를 허용키로 했다.

마일리지가 유효기간(5년)이 지나 소멸될 경우, 소멸 시작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SMS로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초 멤버십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청구서 발송 시 가입안내서를 동봉하도록 했다.

이통 3사의 멤버십 미가입자는 SKT 1천450만명, KTF 544만명, LGT 528만명에 달한다.

이번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은 이용약관 변경신고 및 전산시스템 개선 착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통3사는 연간 약 407억원 정도의 고객 서비스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