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이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책을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NHN의 게임포털 한게임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몬스터헌터프론티어 온라인'(이하 몬스터헌터)은 지난 18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캐릭터를 선물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선보였다.

이용자는 이 아이템을 구입해 자신이 육성한 캐릭터를 친구나 지인 등에게 넘겨주고, 선물받은 사람은 직접 캐릭터를 육성하는 수고를 덜고 손쉽게 고급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아이템이 이용자들의 현금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아이템이 개인 간 게임 캐릭터 현금 거래 시 계정 정보를 알려주는 등 번거로움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한번에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앞서 한게임은 미국 법인 NHN USA의 게임포털 이지닷컴에도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이 같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한게임은 "국가마다 게임 이용 환경이 다른데 따른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국내 도입 계획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는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뿐만 아니라 게임 캐릭터도 거래 대상으로, 시간은 없지만 금전적 여유가 있는 직장인 등이 청소년, 일부 게임 마니아로부터 아이템을 사들이는 식으로 거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템을 직업적으로 수집하는 '작업장'이 생겨나고 게임 중독 현상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거래 사기와 폭력 등 사이버 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기도 했으며, 한게임을 비롯한 국내 대다수 게임업체 역시 이용자 약관으로 현금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당장 몬스터헌터도 고레벨 캐릭터가 주요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10만원이 넘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등 이 같은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최대 게임업체이자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사로서 보다 신중한 입장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게임 관계자는 "몬스터헌터는 일반적인 다중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처럼 캐릭터 레벨이 게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아이템 현금 거래 반대 입장은 확고하며, 이번 아이템 역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