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인터넷으로 자살 정보를 공유하거나 자살을 모의해 결국 자살에 이르는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인터넷에 떠도는 유해 자살 정보를 감시해 발견 즉시 없애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자살예방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살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자살과 관련된 정보나 사이트는 발견 즉시 삭제 또는 폐쇄하고 포털과의 협의를 통해 자살 관련 금칙어를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와 156개 '광역 ·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해 24시간 무료 자살예방 상담을 하고,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털과 P2P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유해정보를 의무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 법'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