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8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발표했다.

생명연구자원법은 바이오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과 소재 정보를 연구자가 손쉽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된 줄기세포와 유전정보 등 생명연구 성과물들은 앞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 논쟁 같은 연구 성과물을 둘러싼 실체 논란도 상당 부분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