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7일 서울과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와 법인명의 휴대폰을 판매해 불법스팸에 이용토록 방조한 2명과 불법스팸을 전송한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이들을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기로 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들은 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 휴대폰 123대를 개통하고 대당 5만∼10만원에 판매했다.또 유령법인 명의는 개당 200만원에 팔아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판매된 휴대폰 가운데 84대는 바다이야기 등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데 이용됐다.이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불법스팸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cop.or.kr)에 신고하면 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