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합병을 앞둔 KTF의 무선인터넷망이 개방돼 휴대전화에서 네이버 등 외부포털 이용이 편리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KTF 법인합병의 인가조건으로 부여했던 무선인터넷망의 개방 방법과 절차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KT 합병법인은 자체 포털(매직앤)과 외부 포털 간에 동등한 무선인터넷 접속 경로가 보장되도록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휴대전화 최초 화면에 '주소 검색 창'을 올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원할 경우 외부 포털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포털 주소를 담은 소프트웨어를 발송해 무선인터넷 최초화면에 해당 포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정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KT 합병법인은 이달 중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뒤 60일이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을 예정이다.

기존 단말기는 3개월 내, 신규 단말기는 9월 이내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이 안은 SK텔레콤이 옛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 때와 같은 조건으로 이로써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망이 모 두 개방됐다"며 "콘텐츠 산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