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우리나라 정부의 인터넷 규제 법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레이첼 웨트스톤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지난 9일 구글 공식 한국 블로그에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웨트스톤 부사장은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률이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복잡한 상황도 직면한다"면서 "극단적인 경우, 저희는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 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에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포함되자 아예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리는 기능을 차단해 버렸다.

웨트스톤 부사장은 "저희는 법적인 사항만을 고려해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며 "비록 합법적인 콘텐츠라 하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저희는 사용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기업으로서 저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며 "우선시되는 원칙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모든 사안을 최대한 투명하게 결정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토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트스톤 부사장은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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