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UCC(손수제작물) 사이트 유투브가 우리나라에서 실명제 도입을 거부했다.

유투브는 한국 공식블로그를 통해 지난 8일 "국내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 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 네티즌들이 유투브에 자료를 올리려면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 카테고리에 들어가야만 가능하게 됐다.

지난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유투브가 포함되자 본인 확인을 할 바에야 아예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리는 기능을 제한해 버린 것이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유투브는 블로그에서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실명제 도입을 놓고 검토해 왔으며 미국 본사와 협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세계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유투브의 원칙을 한국에서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유투브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며 앞으로도 그런 기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본인 확인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내 사용자들에게도 최상의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즈니스적인 영향을 논하기는 이르며, 사용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점유율이나 수익은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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