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를 정식 체육 종목화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31일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의뢰로 'e스포츠의 체육 정식종목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예산정책처는 "e스포츠가 대한체육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 e스포츠 경기의 공중파 방송 중계, 학원스포츠로의 육성기반 확보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e스포츠 경기 시설의 체육시설 지정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저변 확산 및 디지털 여가문화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토대로 2005년 e스포츠 시장 규모가 395억원에서 2015년에는 729억원에 달하고 직접 종사자 규모가 6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수익구조 변화 및 해외 요인 등 외부 요인을 배제한 분석으로, 이들 요인을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여기에 PC와 인터넷, PC방 등 산업 및 관련 경제적 효과를 포함할 경우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바둑의 경우 대한체육협회에 가입돼 준 스포츠로서 관련 제도 정비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나 e스포츠는 아직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e스포츠의 글로벌화, 체계화 및 표준화 주도 등 국재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