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30만원 상당의 경품이나 현금을 앞세워 경쟁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끌어들인 통신회사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과도한 경품을 주는 조건으로 경쟁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한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2개 통신사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4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경품 액수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경품 액수가 지역별 또는 가입자별로 차이가 나는 사례가 많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 차별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3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금지행위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나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은 최근까지 경쟁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10만~3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금이나 경품까지 얹어주는 등 치열한 마케팅 전쟁을 벌여왔다. 방통위는 그러나 KT의 경우 경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은 강력 반발할 태세다. 일반 가정에서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때 주는 경품은 대리점들이 본사에 제공하는 유치장려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대리점마다 경품 액수가 차이날 수 있다는 것.게다가 신규 가입자에게 30만~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는 가만 놔두고 초고속인터넷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