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 인가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KT-KTF 합병 인가건을 단독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상임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짓지 못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합병 인가를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KT-KTF 합병과 관련,그동안 업계 등에서 수렴한 6개 핵심 쟁점을 놓고 토의를 벌였다. 이들은 합병 인가 조건으로 KT에 초고속 무선인터넷 와이브로(WiBro)의 투자 계획을 이행토록 요구할 것인지,전주 관로 등 KT 필수설비를 경쟁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세계적 이동통신 기술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강화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KT가 2005년 와이브로 사업권을 받을 당시 약속했던 투자 계획을 이행토록 요구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들은 와이브로 투자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선 방통위가 정책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합병 인가 조건으로 부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SK브로드밴드 등 경쟁사들이 사업 분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필수설비의 경우 기존의 가입자망 공동활용(LLU) 제도를 보완하자는 입장과 합병 인가 조건으로 달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개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등의 이유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시내망을 독점하고 있는 KT에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농어촌 지역의 망고도화를 위해 100Mbps(초당 메가 비트) 속도의 광랜급 초고속인터넷 구축 의무를 담보하는 인가 조건도 거론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이 KT-KTF 합병은 암묵적으로 승인한 분위기지만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가 조건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면서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합병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