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10대들 휴대폰 나체사진 전송 증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올해들어 미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사진을 보낸 혐의로 최소 6개주에서 20여명 이상의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통해 나체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섹스팅'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행법상 아동 포르노 소지 및 배포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
한 예로 금주에 버지니아주에서는 15살과 18살 소년 2명이 초등학생 등 아동 3명을 상대로 누드 사진을 찍은뒤 이를 배포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월 펜실베이니아의 클리어필드 카운티에서는 20대 청년이 15살 소녀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은뒤 나체사진을 찍도록 해 인터넷을 통해 배포시켰다가 적발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서부 펜실베이니아의 한 지역에서는 자신의 세미 누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여고생 3명과 이를 받은 남학생 3명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적발됐다.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에서도 14-17살 연령대의 10대 8명이 자신의 누드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환하다 적발돼 아동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국립 아동 실종 및 착취예방센터가 온라인을 통한 아동 포르노 배포 문제로 피해자가 된 2천100명의 어린이 중에서 4분의 1은 자신의 신체를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센터 관계자는 "10대들은 장난삼아 또는 어른들의 나쁜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 사진을 보내지만 현행법상 처벌을 받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10대 중 상당수가 이것이 죄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CBS 방송 인터넷판은 10대 청소년 관련 단체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10대들 가운데 약 20% 정도가 이 같은 행위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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