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모든 민간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할 때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터넷 개인식별번호(아이핀,i-PIN)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15년에는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본인확인절차가 사라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말미암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아이핀 구조를 개선한 아이핀 2.0 서비스를 구축하고 3단계 추진전략을 구사한다.

먼저 1단계(2009-2011년)는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도 같은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핀 ID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2단계(2012-2013년)에는 조세·금융을 제외하고 의료, 비영리단체 등 1만여 개의 민간 온라인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절차에 아이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이용 시에도 아이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스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3단계(2014-2015년)에는 조세·금융분야에 아이핀을 적용,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업무 및 금융거래 프로세스에 아이핀을 확대 적용한다.

또 출생.혼인.사망신고와 같은 행정적 목적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종합대책을 토대로 오는 1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주관으로 'i-PIN 정책설명회'를 열고 학계, 연구계,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