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낭소리' 불법유포..수법 교묘해져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서둘러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지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불법 웹하드 서비스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따르면 최근 상영중인 독립영화 '워낭소리' 동영상이 P2P 및 웹하드 사이트 등 온라인 상에서 불법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센터가 '워낭소리' 불법 파일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 이틀 만에 179개 온라인서비스업체에서 불법파일 627개를 발견해 삭제했다.

아울러 문화부는 웹하드 등 사이트에 직업적,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올린 '헤비 업로더' 61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중 3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에는 불법 방송.영화파일을 올린 대가로 웹하드업체로부터 1천900여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지난 한해 동안 1천800여개의 불법 저작물을 웹하드에 올리고 3천여만원을 받아 이번에 문화부에 의해 지명수배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지만 단속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들을 따라잡기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불법 웹하드업체는 대부분이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불법 복제 자료를 걸러내지 않아 이 같은 계약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를테면 웹하드업체와 저작권자가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파일은 일반 이용자의 파일에 비해 비싼 값을 지불해야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조금만 수고를 감수한다면 사실상 똑같은 복제 파일이면서도 저작권 계약이 안 된 파일을 찾아 일반 파일 수준의 전송료만 내고 내려받을 수 있다.

'헤비업로더' 입장에서는 개봉영화 파일을 받은 뒤 간단한 조작만으로 이를 다른 파일처럼 만들 수 있어 저작권자의 모니터링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많은 이용자들이 싼 값에 불법 파일을 내려받고 있으며, 이들이 낸 요금은 업로더와 웹하드 업체가 나눠 가지며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와중에 저작권자의 정식 파일은 웹하드 업체의 '구색맞추기'용 상품 신세가 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불법 파일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도 무력하기 짝이 없다.

저작권자들은 웹하드 업체에 특정 배우나 감독, 영화 제목 등을 금칙어로 지정하도록 요청하는 식으로 불법 파일 검색을 막고 있지만, 불법 업로더들은 파일명 사이에 '★', '◇' 등 특수문자를 집어넣고 띄어쓰기를 조작하는 식으로 필터링을 간단히 우회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버젓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웹하드 업체에서 이 같은 사례를 막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이용자들도 손쉽게 불법 복제 파일을 찾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이를 비용 및 인력 등 여건 문제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는 업체들이 불법 복제 파일을 통해 얻는 수익을 포기하지 않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비용 지출을 꺼리며 사실상 현상황을 조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싼 값에 불법 복제 파일을 쓰려는 이용자와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일부 악덕업체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좀먹고 있다"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업계 상생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jo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