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번주 정부안 확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어도 기존 사업자의 설비를 빌려 통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사업자보다 싼 값에 이동전화나 유선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가계 통신비절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공제회를 비롯해 일부 유선통신사업자들은 벌써 가상이동통신사업(MVNO) 진출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이동전화시장에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장의 경쟁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위해 재판매제 도입과 인가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부처 간 이견을 해결하고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제출돼 통과하면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찰을 빚었던 설비임대에 대한 도매 대가 문제는 설비를 빌려주는 측이 재판매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요금이나 대가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방통위가 직접 중재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정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도매 제공을 해야 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하고, 재판매 대가는 시장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기존사업자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도매제공 시 기존사업자가 차별 또는 거부하거나 협정을 불이행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KT나 SK텔레콤의 망이나 주파수를 빌려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의 경우 매출액의 30% 가까이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재판매사업자는 온라인이나 회원 망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어 통신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서 "이미 몇 개 단체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방통위의 인가대상 통신요금의 경우라도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