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핵심부품 수입관세 부과는 부당"
삼성ㆍLG 등 3천억대 소송에도 영향
재판부는 "품목 분류상 기타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부착된 기기의 작동 · 조작과는 별개의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MCP라는 저장 장치가 없다면 휴대폰은 통신 프로토콜을 저장할 수 없어 전화 통화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필수적인 부품이므로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MCP는 플래시 메모리와 에스램(SRAM)을 하나의 패키지에 묶은 부품으로 휴대폰,카메라,MP3플레이어 등에 사용되는 저장 장치다. 팬택계열은 2002년 5월께부터 2004년 3월까지 MCP를 수입 신고하면서 이를 관세율표 상의 품목 번호 '집적회로'(HSK 8542,관세율 0%)로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이후 MCP에 대한 품목 분류를 명확히하면서 MCP를 '기타 전기기기'(HS 8543,관세율 8%)로 분류해 2004년 6월께 팬택계열에 관세 및 신고 불성실 가산세 38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팬택은 "MCP는 전 세계적으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관세 당국은 2004년 5월 MCP의 분류를 관세율 0%의 집적 회로가 아닌 관세율 8%의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하면서 팬택계열과 함께 삼성전자에 1500억여원,도시바에 420억여원,LG전자에 225억여원 등 140여개 MCP 수입업체에 총 3000억여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삼성 등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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