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점 보완해 2개월 내 재심의"…승인 수순밟기 유력

`황우석 방식'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이 또 보류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5일 시내 한 호텔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차병원이 신청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심의했으나 연구계획서에 미비점이 많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했다.

생명윤리위는 차병원에 대해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한 연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두 달 내에 생명윤리위가 재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생명윤리위가 보완을 요구한 부분은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제목 ▲난자이용 동의서의 변경에 따른 난자 공여자 재동의 과정 ▲사용 난자 수를 최소화하는 방안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외부 윤리 전문가 포함 등이다.

생명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은 결국 다음 심의에서 연구를 승인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 자체가 다음 심의에서 승인을 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차병원의 연구 계획은 과거 논문 조작 파문을 일으켰던 황우석 박사가 시도했던 방식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어서 실제로 승인될 경우 인간 난자의 무분별한 사용, 인간복제의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수립을 연구하는 곳은 황 박사가 연구 책임자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차병원 두 곳뿐이다.

황 박사는 연구논문 조작 등의 혐의로 3년 전인 지난 2006년 3월 체세포 복제 연구 승인이 취소됐다.

이후 수차례 연구 재개를 시도했으나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황 박사의 연구 신청을 최종적으로 거절했다.

차병원은 지난해 3월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지난해 8월 생명윤리위의 첫 번째 심의에서 승인이 보류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승인 보류 결정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