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 KTF와의 합병 계획을 확정한다. KT 관계자는 19일 "이사회에서 KTF와 합병을 결의하면 합병 비율이나 공개매수 청구 일정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상반기 중 합병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늦어도 21일까지 방통위에 합병 인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KT는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합병 계획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합병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최장 90일 이내에 합병 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방통위는 가급적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국내 시내전화 시장의 90%,초고속인터넷 시장의 42%,이동통신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초대형 통신사로 거듭나게 된다. 매출은 18조원,직원 수는 4만명에 이르게 된다.

이때문에 SK텔레콤 등 경쟁 업체들은 정부가 KT의 시내 전화망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KT의 통신시장 독점 구조를 막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시내 전화망을 독점하고 있어도 시장 경쟁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다"며 "시내 전화망 분리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공정 경쟁이 유지되도록 별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로 제한돼 있는 점을 감안,자사주(7150만주)의 일부를 KTF 주식과 맞교환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외하고도 합병 비용이 최소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