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은 기사를 눈에 띄게 배치했고 또 댓글을 통해 특정 개인의 신상 정보 등이 확산되게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일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폭행 전경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리는 허위 게시글이 삭제되지 않고 방치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포털업체의 관련 서비스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일 김모씨가 "허위 사실이 포털 등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NHN,SK커뮤니케이션즈,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각각 500만~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 업체들이 김씨 관련 기사를 잘 보이도록 배치해 비난 댓글이 폭증한 점,김씨의 신상 정보가 김씨를 비방하는 글과 함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이를 우려하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포털 업체들은 김씨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게시글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