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를 맡겼다가 파일이 삭제됐을 때 백업을 해두지 않은 사용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전자상거래 알선 회사인 A사가 컴퓨터 서버를 수리한 B사를 상대로 파일삭제 및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자사 웹사이트에 로그인이 되지 않자 서버호스팅 서비스 계약을 맺은 S사에 연락했고 S사는 서버 유지 및 보수서비스 계약을 맺은 B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B사 직원들은 하드디스크의 입출력 오류가 원인이라고 판단해 문제를 해결하다가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고 결국 하드디스크가 초기화되면서 15만4천여개의 이미지 파일 등이 삭제됐다.

B사 직원들은 이 중 상당수를 복구해냈지만 결국 약 2만6천개의 파일은 복구하지 못했고 A사는 파일 삭제와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실된 파일을 새로 작성하는 작업과 유실된 파일의 작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유실된 파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 B사가 A사에게 영업 손실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유실된 파일의 소유자 및 보관자로서 안전 및 백업에 관한 일차적 책임이 있고 백업 파일이 없다는 사정이 손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60%로 제한한다"며 전체 손해액 3억7천여만원 중 2억2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