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1대화서 타인 비방도 '명예훼손'
처음엔 소설이라고 했지만 점차 '실화'라고 적었고 허씨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메일을 보내달라"고 게시했다.
같은 해 5월 '고○'라는 ID를 쓰는 회원이 '꽃뱀이 누구냐'고 묻자 허씨는 ID가 '로○○○'인 같은 블로그 회원을 지목하며 "증거가 필요하면 줄 수 있다"고 알려줬다. '고○'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허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1.2심 재판부는 "1 대 1 비밀대화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며 "1 대 1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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