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15일 요금정책 결정 예정


"일반인 월 이용요금 3천301원이 적정"


교통정보 송수신 기술규격인 TPEG(Transportation Protocol Expert Group)를 이용해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채널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유료방송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상파DMB TPEG 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논란은 이용요금을 선불제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후불제를 택할 것이냐는 문제와 연관된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KBS(KBS 모젠 TPEG)는 유료방송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방송위원회의 요금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비게이션 단말기 가격에 포함하는 초기과금제(initial charge)를 채택했다.

반면 방송위는 현재까지는 지상파DMB의 TPEG 서비스는 유료 데이터방송이기 때문에 후불제로 방송위의 이용요금 약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7일 "지상파DMB TPE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와 유료화에 대한 의견, 요금제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한 결과가 나와 15일 전체회의에서 요금승인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기과금제' vs '월정액제'
현재 지상파DMB TPEG 서비스 요금방식은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살 때 평생 정보이용료를 동시에 지불하는 '초기과금제'와 월(연)별로 이용요금을 내는 정액제 등으로 크게 나뉜다.

KBS는 TPEG 서비스는 일반적인 방송프로그램과 달리 완성된 정보(프로그램)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사는 단지 교통여행정보를 수집해 데이터채널로 제공하며 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수신하는 단말기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표출하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다른 화면이 구성된다는 것.
KBS는 "표출방법은 방송사의 영역이 아닌 단말기 제조사 영역이기 때문에 TPEG 서비스는 일반 방송과 달리 방송사가 제공한 미완성의 정보를 단말기 제조사가 단말기에서 완성해 표현하는 B2B 형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KBS는 교통정보의 기본 특성상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현재 시장은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내비게이션'과 '일반 내비게이션'으로 구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맞는 방식은 초기과금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KBS는 "일본의 방송망을 연계한 교통정보 서비스인 VICS(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VICS 모듈과 내비게이션 결합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평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금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라며 초기과금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방송위는 TPEG 서비스는 데이터방송이며 서비스 이용자에게 데이터방송을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TPEG 서비스의 운영주체는 방송사로 방송사와 이용자간에 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방송위는 보고 있다.

방송위는 "방송법에 따라 유료방송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방송위에 약관을 신고하고 이용요금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KBS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1월 이용요금을 승인받도록 행정지도를 의결한 바 있다.

방송위는 또 초기과금제는 원가 산정의 기초를 단말기 내구연한(2~3년)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단말기 가격 인상을 통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과금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2~3년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등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KBS 모젠 TPEG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일반 내비게이션 단말기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도 환불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
방송위는 3월 YTN DMB의 TPEG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승인하면서 처음으로 지상파DMB 데이터방송에 대한 유료화를 공식화했다.

◇방송위 15일 정책결정에 주목
방송위는 3월 상임위원회에서 KBS에 대한 제재 조치 여부를 논의했으나 방송위원간 이견 등에 따라 이용자 설문조사 등의 연구를 진행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지난달 일반인과 전문가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연구조사를 벌였으며 15일 전체회의에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요금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위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수도권 거주 502명)의 경우 TPEG 요금제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월정액제(50.0%)였으며 초기과금제와 연간 단위 약정제는 각각 21.7%와 21.3%의 응답률을 보였다.

TPEG 서비스에 대한 적정요금은 월평균 3천301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3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월정액제(38.7%)가 가장 많았고 약정제와 선과금제는 각각 22.6%로 같아 후불제(월정액제, 약정제)를 더 선호했다.

방송위는 이미 YTN DMB에 대해 후불제 이용요금을 승인한 가운데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후불제 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KBS 모젠 TPEG 단말기가 이미 시중에 5만여 대(휴대전화단말기 겸용 포함)가 유통됐으며 유료방송을 위한 수신제한장치(CAS)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과금제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또 KBS는 초기과금제가 월정액제보다 5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월과금 방식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MBC도 KBS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KBS는 CAS 도입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TPEG에서 CAS 적용을 의무화하면 사업화 지연 등으로 지상파DMB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혀 산업적 측면의 고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방송계에서는 초기과금제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서둘러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CAS를 조기 도입해 다양한 요금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