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가 '2005년 사이언스지 발표 논문' 관련 특허를 출원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심사청구를 내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심사청구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자신 특허에 대해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특허등록의 필수 절차로 출원과 동시에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21일 특허청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 따르면 황 박사는 2005년 5월 미국 사이언스지에 '환자 맞춤형 복제배아 줄기세포추출' 논문을 발표하기 직전인 2월에 관련 특허를 특허청에 냈으나 현재까지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출원한 이후 5년 이내에 하면 돼 산술적으로 황 박사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도 3년 이상 남은 셈이다. 하지만 특허는 등록 시점이 아닌 출원 시점부터 20년 동안만 권리가 보호된다. 따라서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늦추면 늦출수록 등록 지연으로 인해 특허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보통 특허는 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도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황 박사가 2005년 논문의 조작이 밝혀져 관련 특허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황 박사가 역시 조작으로 드러난 2004년 사이언스 논문과 관련한 줄기세포 특허를 작년 6월에 국제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한국과 미국 등 6개국을 지정해 출원한 사례에 비춰볼 때 특허 포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황 박사측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특허 보정(변경)을 시도하며 심사청구를 늦추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변리사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물질특허를 삭제하는 등 특허 권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관계자는 "특허를 보정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애초 특허명세서 자체가 조작으로 판명된다면 이 내용에 대한 보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줄기세포가 없다 하더라도 제법특허는 등록될 수도 있어 실제 등록 여부는 심사청구가 이뤄져야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현재 경기도 용인의 한 연구원(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복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