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터넷 도메인 명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스쿼팅(무단 사용)이 많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바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난 99년말 국제통일도메인 명칭 분쟁해결 규정(UDRP)를 발효시킨 이후 접수한 중재신청(제소에 해당)은 모두 9천70건에 달하는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과 개인을 상대로 한 국제중재 신청은 462건으로, 127개 WIPO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많다.

한국의 법인, 개인이 제소한 사안은 46건으로 21위에 랭크돼 있다.

이 가운데는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현대자동차, 교보생명, LG전자, 롯데쇼핑, 삼성전자, 삼성네트웍스, 우정사업본부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UDRP에 따른 WIPO의 중재절차는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12개국어로 이뤄지며 한국어로 취급된 중재사건은 약 200건으로, 영어, 스페인어에 이어 3번째로 많다고 중재조정센터측은 밝혔다.

WIPO는 지난 99년 12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에 의해 UNRP이 도 입됨에 따라 제네바 본부내에 분쟁중재 및 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