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8월 받지 못한 자신의 휴대폰에 누가 전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여자에게 "전화 걸었느냐"고 묻자 "전화하지 않았다"는 대답만 들었다. 이상하다 싶어 즉시 전화를 끊었지만 그달에 060 전화정보 이용료로 2만원을 청구받았다. 강릉에 사는 최모씨는 060 전화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는 데도 7월과 8월 두 달 연속 휴대폰 요금 고지서에 060 전화정보 이용료로 각각 9800원과 1만9800원을 부과받았다. 김씨와 최씨처럼 060 전화정보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부당 요금을 청구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통신위원회가 28일 '060 전화요금 부당청구 피해를 주의하라'는 민원예보까지 발령할 정도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060 요금과 관련된 민원건수는 지난해 280건에 그쳤으나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641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 8월엔 한 달 동안 무려 111건의 부당요금신고가 들어왔다. 060 전화정보 서비스는 주로 경마정보나 폰팅 등에 이용된다.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사업자는 일부에 불과하고 많은 사업자가 문자메시지나 부재 중 전화형태로 대량 발송한 뒤 무심코 확인전화를 하는 휴대폰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금을 물리고 있다. 특히 일부 악덕 사업자들은 확인전화조차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요금을 부과하는 등 '깡패식 영업'을 일삼아 원성을 사고 있다. 요금은 1분 이상 이용시 2만원 또는 9900원 단위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수가 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불법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확인전화를 하면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는 1분을 넘기거나 실제로 이용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과다계산하는 수법도 동원된다. 심지어 060 전화정보 서비스는 안내 멘트 후 '삐' 소리가 나기 전부터 요금을 매기기도 한다. 통신위는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모르는 번호의 경우 확인전화를 걸지 말라고 권고한다. 요금을 자동 이체해 놓은 휴대폰 이용자는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60 스팸 전화를 아예 오지 않게 하는 방법(휴대폰인 경우)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060-600'으로 오는 전화는 데이콤 안내센터(1544-0001)에 전화를 걸어 원천차단 요청을 하면 된다. '060-700'은 02-717-0200으로,'060-800'은 지역별 지역번호를 누르고 106번으로,'060-900'은 1688-1000번으로 각각 차단요청을 하면 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