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문법과 시행령의 인터넷신문 관련 조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김재윤ㆍ손봉숙ㆍ정병국ㆍ천영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인터넷 언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 나온 토론자들은 포털 뉴스의 규제 여부와 인터넷신문의 등록 조항 등에 대해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다. ◆포털 뉴스 인터넷신문에 포함시켜야 하나 최근 영향력이 막강해진 인터넷 포털에 대한 위기감에 따라 일부 토론자들은 포털을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에 포함시켜 공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반면 이용자와 소통하는 오픈 미디어로서 포털 뉴스를 육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신문법 시행령안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독자적 기사 생산 비율을 30%로 정하고 최소 취재 인력 2명, 편집인력 1명을 요구하고 있어 이대로 시행령이 확정된다면 포털은 법률상 인터넷신문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변희재 통신기자협회 기획위원장은 "미디어다음은 취재기자 8명, 편집인력 10명, 통신원 1천명이지만 시행령상 자체 기사를 30% 이상 생산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록대상이 아니다"라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보다 영리추구에만 골몰하며 선정적 기사로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으나 감시해야 할 인터넷 권력인 포털이 법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인 김봉국 이데일리 사장은 "포털은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하기보다는 편집사로 등록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신문 최진순 기자는 "기성 매체는 포털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선정주의나 뉴스 장사 등의 비난은 기성 매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지식대중의 출현과 이들의 적극적 네트워킹 활동, 이들의 외침에 대해 긍정적 관점의 미디어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재희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포털에게 의무감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개정 신문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진흥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포털을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며 "신문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사라져야 하고 형법이나 민법으로 피해 구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포털에도 언론으로서 공공성 등의 책임을 부여하면서 인터넷매체가 가져야 할 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뉴미디어 특성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현실성 있나 시행령안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인 자체기사 비율과 취재.편집인력 기준은 포털 외에 기성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언론사닷컴)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발행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사닷컴 단체인 온라인신문협회 엄호동 운영위원장은 "자체기사 30% 조항 때문에 온라인신문협회 회원사 대부분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신문사가 운영하는 닷컴에 올리는 기사는 오프라인에 나가는 기사가 재가공되는 것으로 단순히 뉴스를 유통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이퍼링크나 댓글, 토론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유통이 아닌데도 신문법은 고전적 출판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양방향 매체의 특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규제모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행주체 법인 조항에 대해 변희재 기획위원장은 "'대자보'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됐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인터넷신문 관계자도 '운영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도의 질이 중요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재희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발행주체를 법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 규정이 없으면 개인이 발행하는 블로그나 동네 소식 등도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뉴미디어 특성에 맞는 법률 필요"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인터넷언론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시급하니까 신문법에 잠정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앞으로 인터넷언론의 특성에 맞는 미디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도 법 개정에 대해 공감했다. 김재윤 의원은 "신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해야 할 점을 담아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뉴미디어시대에 걸맞은 법제가 필요하다"며 "문광위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인터넷신문을 신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는가부터 다시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44.5%이고 이중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사람이 86%에 이르는 상황에서 포털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느냐 안하느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