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카페의 공동구매에서 `커미션'(수수료)을 둘러싼 운영자와 회원 간 싸움이 고소ㆍ고발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공동구매란 동호회 회원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특정 물건을 단체 구매하도록 주선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포털업체들은 카페 운영자가 업자로부터 공동구매 커미션을 받는 등 카페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경우 카페 폐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일 법무법인 유일에 따르면 포털 네이버의 홈 인테리어 관련 모 카페 회원 300명이 카페 운영자였던 이모(29ㆍ여)씨에 대한 고소ㆍ고발장을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내기로 했고 일부 회원은 이미 이씨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청와대와 경찰에 진정ㆍ고소해 경기경찰청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회원들은 이씨가 각종 인테리어 소품, 가구 등의 공동구매에서 올 2월 이후 공동구매 진행자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액의 10% 가량 커미션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달 초 문제가 불거지자 커미션 방침을 공지한 적 있다며 당시까지 39일간 13차례 684만원을 받은 내역을 공개했으나 회원들의 항의가 계속됐고 이씨는 회원 강제탈퇴와 카페 폐쇄 조치로 맞섰다. 사흘 밤낮 진행된 이씨의 강제탈퇴 조치로 3만6천명이던 회원수가 한때 5천명선으로 줄었으나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네이버측이 개입하자 이씨는 이를 중단하고 카페 폐쇄 방침을 철회하면서 운영자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이씨는 그 동안 자신과 동료 운영진이 사비로 마련했던 카페 운영비를 충당하고 별도 사이트로 독립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으나 네이버에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 독립 계획을 공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여성전문포털 `마이클럽'에 개설돼 있던 카페가 작년 1월 네이버로 옮겨온 이후 회원이 수십배로 늘어나는 등 자신과 운영진이 카페 발전에 헌신했다며 "카페를 통해 돈벌이를 하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일부 회원은 이씨가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다는 점과 친구 미니홈피에 남긴 글 등을 근거로 이씨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저질렀다가 사건은폐와 사업경쟁 상대 제거를 위해 카페 폐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경험삼아 운영했던 개인 쇼핑몰 개설의 취지와 농담삼아 친구 미니홈피에 올렸던 이야기가 왜곡되는 등 오해받고 있으나 모든 것은 경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일부 회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