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하나로텔레콤 등 국내 유선통신업체의 카르텔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이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유선 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내전화 및 국제전화 요금, PC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일부 담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다음달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유선통신업체들이 지난 2002년부터 2년여동안 10여건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벌인 결과 일부 카르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KT는 지난 2003년 6월께 하나로텔레콤에 매년 1~2%씩 점유율을 내주는 대신 시내요금을 인상 조정키로 합의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시외전화, 국제전화,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초고속 인터넷등에서도 유선통신사업자들이 광범위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내릴방침이다. 특히 시내전화 시장의 경우 최대사업자인 KT의 관련 매출액만 1조원을 넘어서는것으로 알려져 있어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고액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중에 징계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업체들이정부부처의 행정지도에 의해 요금 등을 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